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철을 맞이했다. 그런데 벌초 시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초기 안전사고, 추석 전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또한 연령층을 살펴보면 60대, 50대, 70대 순으로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초기 날에 발·다리 등이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고 잦아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였으며, 이어 ‘손·팔’이 27.5%, ‘머리·얼굴’이 5.5%, ‘어깨·목’이 1.8% 순이었다. 위해 증상별로 분석한 결과,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로 대부분이었고, ‘골절’ 5.5%, ‘절단’ 3.7%, ‘안구손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있었다.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 착용하고 예초기 보호덮개 장착해야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전 칼날의 상태·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할 것 ▲작업 전 주변의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초기 사용하다 다쳤다면 ‘이렇게’예초기를 사용하다가 피부가 찢어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처가 가볍다면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출혈이 심하다면 반드시 지혈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 먼저 상처 부위를 확인한 뒤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해 열상 부위를 압박해 지혈한다. 단, 열상 부위에 이물질이 있거나 두개골 골절, 눈 손상 등인 경우에는 압박하면 더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느 정도 지혈이 됐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를 씻어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도록 한다.